지급명령의 확정

사. 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정기간(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취하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소

474조). 따라서 단기소멸시효 채권이라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확정된 지급명령은 이른바 구성요건적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하므로(민집 58조 1항 본문), 채권자는 별도로 지급명령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을 받을 필요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하여 작성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독촉예규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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